신보라 의원, 폭력노조 퇴출법 발의

불법 점거와 폭력이 포함된 과도한 불법 파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5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를 즉각 중지시킬 수 있게 했다.

또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최대 노동조합의 해산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사업장을 점검해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막무가내식 폭력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불법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 폭력 노조는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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