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 재정사업 중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다. 정부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만들도록 했다. 고용서비스 제도와 인프라 개선 방안, 관계부처‧지자체 간 업무 연계 등을 논의해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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