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현장별 기계보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건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상품 이용을 위해 현장별 기계보증 주요사항을 숫자로 살펴본다.

1  현장별 기계보증은 1장의 보증서만으로 하나의 건설현장의 모든 기계에 대한 대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포괄보증이다. 기존에는 기계별로 개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왔으나, 개정법은 일부 소규모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별 기계보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별 기계보증 도입 시, 보증서 발급절차 및 관리상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이번에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확인서 등록절차를 없애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2  현장별 기계보증 도입에 따라, 기존에 ‘공사내용확인서 등록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 ? 기계보증 신청 및 발급’으로 진행되던 3단계 신청절차에서. ‘현장별 기계보증신청 ? 기계임대차계약 등록’의 2단계로 간소화 된다. 뿐만 아니라, 기계별로 등록 신청하던 보증 신청 절차가 현장별로 한번만 신청하도록 변경되어 조합원 발급관리상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5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의 이용방법은 모두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현장별 보증서 발급 단계로 건설업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서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둘째, 해당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계약이 체결되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중 일방이 조합홈페이지에 있는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등록한다. 세 번째 단계는 조합이 등록된 내용을 계약상대방 휴대전화에 문자 또는 모바일 웹으로 신속하게 승인을 요청한다. 네 번째는 계약상대방이 등록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단계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은 조합이 심사를 거쳐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증채권자로 확정 또는 미확정하고 그 사실을 문자(또는 카카오톡 알림) 및 카카오페이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20 현장별로 기계대여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일괄적으로 신청·발급하게 됨에 따라, 보증금액 기준은 법에 따라 업종별 기계투입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준설, 포장, 토공, 비계업종은 건설기계 이용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계약금액의 20%의 기계투입비율이 적용되며, 상하, 보링, 수중은 15%, 석공, 시설물, 철콘, 가스는 10%, 조경시설, 조경식재, 도장, 철도, 철강재는 5%,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3%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0 건설기계대여대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기계업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보증 발급 의무가 생략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현장별 기계보증 또는 개별 기계보증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한다.

40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기계별 개별 보증을 허용하는 소규모공사는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하인 경우, 원도급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다. 이때는 기존과 같이 기계별로 발급하는 개별 보증이 허용된다.

619 현장별 기계보증 의무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산법 개정안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9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기계보증서를 발급해야하고, 소규모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별 기계보증서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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