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4)

하도급업체 A사는 원도급업체 B사로부터 발전설비 시스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처 직원들에게 시스템 작동에 대해 교육까지 시켰다.

그런데 B사는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A사가 공사를 준공한 사실도 없고 공정도 지지부진해 A사와 중도에 3억원에 합의해지했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B사의 주장처럼 합의해지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B사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만 합의해지를 주장하고 있지 자료 등에 의해 입증을 못한다면 법원 재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A사는 공사를 준공한 사실여부에 대해도 준공확인서 또는 인수인계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B사 주장을 쉽게 일축시킬 수 있다. 그러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이러한 경우 판단불가라고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원도급업체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다행히 A사의 경우 발전설비 시스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스템 작동방법에 대해 발주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발주처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은 바가 있었다. 또 발전설비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B사로부터 인수받았다는 사실을 발주처가 확인해줬고 A사는 이 진술을 녹취해둬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 자료들은 비록 간접증거이거나 일부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경우 공정위와 달리 여러 정황과 전후 사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변론의 전 취지’라는 이름하에 준공여부나 추가공사여부 등에 관해 판단하므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단편적인 자료들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