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4)

건설사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5월 이후 보험료 자진신고에 대한 확정정산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매출액 대비 신고된 인건비 총액 비율이 너무 작은 기업이나 신고된 공사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공단의 계산방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 추가 보험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추징이 이뤄지고 과잉추징에 대한 논란이 항상 불거지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실 공단의 계산 방식대로만 계산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면 과잉추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공단 공무원이 잘못 계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단의 계산방식에 무리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단은 외주공사비에 대해 무조건 30%를 인건비로 보고 이에 대해 보험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모든 건설공사의 외주공사비에 대해서 무조건 30%를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과잉추징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외주공사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요소가 매우 강하다. 건설사가 외주업체에 외주공사를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의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고 외주업체에서 본인들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또다시 건설사에 외주공사비의 30%를 인건비로 보고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은 분명 이중부과의 요소가 강한 것이다.

공단에서 외주공사비에 대해 30% 수준을 인건비로 책정한 것은 오랜 기간의 통계치에서 나온 계산방식일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거의 모든 공사를 외주공사로 돌려 버리고 인건비를 감추려 할 것이다. 결국엔 건설사들의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30%는 분명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항상 매일의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 인건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외주비 계산서, 원재료비, 공사계약서 등을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래야 공단의 과잉추징에 대비할 수 있고 걸리면 한꺼번에 내는 방식보다 항상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수되는 비용을 줄여야 이득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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