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주관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내용
학계 “외국인, 내국인 대체 아닌 보완이면 건설업에 꼭 필요”
전문가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하고 규제 과감히 풀어야”
정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관점서 외국인 제한은 불가피”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늘려야 한다” “내국인 일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이같이 엇갈렸다.

업계가 적극적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고, 학계에서는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디테일한 규제보다는 외국인력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발표순으로 정리해봤다.

◇고영민 원영건업 부장=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 대부분이 고용제한에 걸려 있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풀지 않으면 ‘외국인력 활용 방안’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업주에게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조정호 두산건설 소장=현재 근무중인 골조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폼 설치해체 작업자는 100%가 다 외국인근로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E-9의 건설업종 쿼터를 하루빨리 늘려야 한다. 여기에 H-2 법정교육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연간 약 1만명 정도가 H-2 비자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활용해 H-2 발급을 늘려야 한다.

◇최정일 노무사(노무법인 명률)=건설업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현장별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같은 이유는 건설회사 차원의 외국인력 고용이 아닌 건설현장 단위의 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E-9과 비교해 고용이동이 자유로워 같은 회사의 여러 현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에 고용허가서 등을 현장별로 발급할 것이 아니라 회사단위로 발급하도록 고용절차를 간소화하면 절차상 문제로 처벌받는 전문업체가 줄어들 것이다.

◇박영신 한국경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한 과감한 정책방향이 잡혀야 한다. 외국인력 문제는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며, 정부는 지금처럼 디테일한 규제에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 인력을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력을 대체하는지 보완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대체한다면 외국인력 확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완한다면 건설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건설업계, 근로자 집단이 일자리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일자리와는 경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업계는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해 꼼꼼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관점에서는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현장 H-2 쿼터를 5만5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고,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인력수급현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E-9 쿼터는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힘들지만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국토부는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한 업계 고민을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잘 협의해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내국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덕룡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근로자의 결혼, 출산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고용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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