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건협에 ‘불법해소 지원단’ 설치
국토교통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체들이 의도하지 않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산법 위반 의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에 ‘불법해소 지원단’을 최근 설치하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매월 단위로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를 추출해 해당 행정처분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월 초 의심업체 명단을 처분 관청에 통보하기 전에 지원단에 미리 알려 사전 시정토록 했다.
지난 5월 기준 국토부가 취합한 ‘법 위반 의심업체 점검현황’을 보면 총 2205개 건설사가 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으며, 위반 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1735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하도대지급보증서 미교부(312개사) △직접시공 위반(45개사) △경력증 대여(19개사) △등록증 대여(10개사) 등 다양하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월 초 의심업체 명단을 처분 관청에 통보하기 전에 지원단에 미리 알리고, 지원단은 당월 중순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시정토록 했다. 이후 당월 말, 국토부는 법 위반 의심업체의 최종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최종명단에 포함되면 법 위반 항목에 따른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건협 관계자는 “위반 사유 중 다수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도대지급보증서 미교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항목별 조치사항을 파악해 빠르게 대처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