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 이월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규모를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들이 2018∼2020년 내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넘길 때 이월 가능한 양에 제한을 뒀다. 업체가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배출권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까지,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이월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월 가능한 배출권에 제한이 없다 보니 적지 않은 업체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업체가 사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기간을 당초 6월10일에서 9월11일까지로 약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업체는 앞으로도 이월에 제한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조성자 제도 운영, 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배출권 시장 거래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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