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개정 계약예규 주요내용 회원사에 안내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내용을 요약,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개정 계약예규에서는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지출 비용을 포함시켰다. 또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는 제외시켜 낙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이다.

개정 계약예규는 또 자재단가 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사급자재단가를 적용토록 해 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을 개선하고, 제수당에 ‘주휴수당’을 계상·명시하도록 했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 관련해서도 심사대상 하도급금액 비율을 예가대비 기존 60%에서 64%로 올려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 낙찰률이 2~3%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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