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참여감독제’ 본격 시행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의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의 공사를 주민이 직접 감독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시는 특히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시공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만~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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