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변경해야 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그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었고, 조합장의 임금 등을 임의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개정해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에 추가했고, 설립등기 및 소송‧계약 등에 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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