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기관리권역 10월께 확정·내년 시행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의 40.1%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며 인구의 88.6%가 살고 있는 범위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12일부터 17일까지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년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 순으로 진행된다.

법 제정에 따라 수도권에 국한했던 대기관리권역은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내용이 설명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가정용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도 안내한다.

설명회에선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도 소개된다.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될 대기관리권역에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 구체적인 권역은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된다.

대기관리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도 마련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전 권역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해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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