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우선,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가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우려가 있다는 주민 청원에 대해 역학조사 등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 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조사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정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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