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부 규정·지침 제정…지구 지정시 적합성 협의 거쳐야

오는 2021년까지 전남, 제주, 울산 등 우리나라 주변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비롯해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고 계획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미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지침에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등이 담겼다.

이 중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은 용도구역별 핵심활동을 보호하고, 이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제한하게 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협의 대상은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 계획 가운데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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