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외국인 불법 근로자 채용 책임을 원도급업체에게 묻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업체 등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원도급업체에 책임을 부여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꼐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가 지난해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해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워 그동안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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