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영장 신청…경찰 “부상자 다수 발생해 엄벌 필요 판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서로 일감을 따기 위해 난투극을 벌인 건설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37)씨 등 건설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B(3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47분께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난투극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근로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중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며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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