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개월로 정해져 있는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부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안 되는 피공제자도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제금을 지급케 했다.

실제 현장에는 단기 근로자가 많아 최단 12개월이라는 근무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퇴직공제 적립금은 누적돼 가는 반면 퇴직공제금은 정작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여가는 실정이라는 문제제기다.

개정안은 또 공제부금 시효도 늘렸다. 청구 시효가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반환금 징수권의 시효도 5년으로 늘렸다.

회수되지 못한 공제부금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앞선 3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12개월 안 되는 피공제자도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지거나 사망한 경우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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