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6월 19.7%에서 2017년12월 23.6%, 2018년6월 27.0%로 증가추세에 있다.

개정 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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