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건설회관서 ‘노사정 협력 약정식’ 예정

건설현장의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근로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갈등해소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식’을 갖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양대노총 건설노조와 국토부가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과 공정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약정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사업자단체와 양대노총의 시‧도별 지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 노사정이 체결하게 될 약정서에는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센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격월로 열리는 국토부 ‘노사정 간담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가 마련하는 각종 갈등해소 대책을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하고, 컨설팅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약정서에는 이밖에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행위, 공사방해, 불법 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건설근로자 간 공정한 경쟁과 적정한 공사비‧공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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