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행정예고…조적식구조에 ALC구조 포함

앞으로 ALC(벽돌 및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 주택 건축주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준 개정안 ‘조적식구조(KDS 41 90 34)’ 편에 ALC 구조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ALC 구조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LC블록 및 패널 종류별 압축강도, 비중 범위, 크기 등 재료의 특성화 품질 조건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또한 벽체, 슬래브, 보 등 구조부재에 따른 두께, 장단비, 벽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쌓기·배근 등 연결방식도 제시했다.

이로 인해 ALC 주택 건축주의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1일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면서 모든 신축주택이 연면적과 층수에 상관없이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LC 구조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한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ALC 주택 건축주는 착공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준 개정안은 ‘전통목구조(KDS 41 90 35)’도 신설했다. 전통목구조 기준의 적용범위·조건, 용어 및 기호 등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목재, 못 등의 철물 규격과 품질 기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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