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건설업체들은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버젓이 특약을 설정하고 있고, 기관들은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감점 등의 제재안이 없어 다수의 종합업체(원도급사)들이 이를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원도급사의 강요에 의해 하도급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하도급업체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표준양식을 보면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더 나아가 주요 부당특약인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재시공 비용 전가 등의 예시까지 상세히 담겨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합업체들은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버젓이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있다는 게 하도급업체들의 지적이다.

업체들은 또 확인서가 법적인 효력도 갖지 못하면서 종합업체들이 이를 더욱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인서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별도의 처벌을 받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만큼 법적 효력도 미미하다”고 짚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청렴서약서의 경우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스스로 저버린 서약에 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들은 “직접적인 제재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당특약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로 이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있어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적된 사항 등 미흡한 부분은 하도급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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