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국회에 건의
4월까지 5만2596가구 달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시급

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4년째 하락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낸 흥한건설(경남 진주), 성우건설(전북 전주)을 비롯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업계는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건설사 부도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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