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산업기본법 19일부터 시행
전문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신설

앞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인 이상이거나 체불사업주로 명단에 오른 건설사업자는 공공건설공사에 하도급 참여기회가 박탈된다. 5년 이내에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조만간 고시돼 함께 시행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우선,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기존 대비 75% 수준으로 낮췄다. 2억원이 필요하던 업종은 앞으로 1억5000만원만 맞추면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하면 첫 적발 시 4개월, 5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8개월 동안 공공공사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발주자의 승낙 없는 동일업종 하도급은 1개월과 2개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엔 2개월과 4개월, 재하도급은 1개월과 2개월의 참여제한을 받는다.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2개월과 4개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연간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상 또는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경우엔 1개월과 2개월, 산재 은폐한 경우 4개월과 8개월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따라 수급인에게 벌점을 0.5~3점을 부과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벌점은 3년 경과 시 소멸한다. 누적 벌점이 10점 넘으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장 강한 벌점을 3년 내에 4번 이상 받아야 하는 등 처벌 기준이 너무 높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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