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다음 달 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 세제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도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 여러 제도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이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업승계 지원 세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