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서 4%p 올려…하도급자 처우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서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의 감점기준이 60%에서 64%로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업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기존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도급 금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금액 비율이 82% 이상이면 만점 6점을, 77% 미만일 경우 최하 3점을 줬다.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만점 5점, 최하 2점을 적용해왔다.

여기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60% 이상 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하도급공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점 기준을 64%로 높였으며, 하도급금액 평가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제외해 평가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PQ 기준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평가항목도 손봤다.

우선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창출’ 심사 때 받던 증빙서류를 다양화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줄였다.

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점을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건설고용지수 평가 항목도 명문화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건설로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며, 이외의 공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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