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9일부터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현장 전자지급 의무화

조달청은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노무비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의무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해 하도급업계를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발주공사에 적극 이용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19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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