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직업훈련비를 나이가 ‘45세 미만’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고, 소득이 낮더라도 45세를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7월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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