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 13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18일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청은 불시감독 기간동안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토사,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우려를 비롯해 고소작업 중 추락과 감전 위험,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서 등 서류에 대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청은 불시감독 전에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자체 개선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불시 점검을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처리를 비롯해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했으며 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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