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부당특약 고시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장해 온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행위와 보증기관 선택 강요, 연대보증 요구 등을 부당특약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 배경=현행 하도급법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최신 부당특약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부당특약을 추가해 고시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해 왔다. 부당특약이 그동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계의 끈질긴 요구 끝에 지난 18일 공정위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이번 제정 고시에서는 5개 유형으로 총 16개의 세부항목이 새롭게 마련됐다.

첫 번째 유형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원도급업체가 제한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이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약정과 계약해지 사유를 과하게 명시한 경우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세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하도급업체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담겼다.

네 번째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약정과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기대 효과=전문건설업계는 제정안이 마련될 경우 부당하게 특수조건으로 설정돼 오던 각종 특약들이 사전에 차단돼 지금보다 하도급업체들이 폭 넓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제정안은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공정위 행정예고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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