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치도록 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보수를 끝내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백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 볼 예정이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자 기준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입주 후 하자 보수도 수월해 진다.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할 경우, 이 결정을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과 즉시 공유해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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