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올 들어 전문건설업계에 각종 노동 현안이 터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이 속속 시행돼 기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에 더해 노동계의 각종 요구와 부당행태까지 거세져 전문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달 말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근의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건설업계가 6월18일 건설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건설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업계에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200만 건설인들의 위대한 공헌을 기리는 건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설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은 저가 공사비와 물량 감소에 따른 과당경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작업시스템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건설경기 상황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심각합니다. 노조에서는 일자리 잠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직접시공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정책방향이 있으시다면?

-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전반에 외국인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설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현장의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옥외산업이고 노동 강도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직종이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공사 인력을 구하기조차 힘든 공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통계청이 조사한 ‘건설현장 외국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29만여명으로, 이 중 합법적인 취업 인원은 8만2000여명(29.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의 활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부득이 외국인을 불법으로라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고,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서야 할 규제 장벽 너무 높고 활용이 어려워 정부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인력 수급정책 대안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건설노조 문제가 건설업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사들은 피해가 큰데 해법이 있을까요?

- 건설업은 우리나라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더해져 건설업체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성노조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일 대로 꺾인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강성노조의 비정상적인 파업문화를 바로잡고, 법과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사 모두의 상생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까지 합하는 바람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마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과속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역설적으로 최악의 일자리 대란의 원인이 됐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의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66년 전인 1953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지난해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 시점에서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아예 없고,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을 뿐,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입니다. 

이미 주휴수당은 ‘쪼개기 알바’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 기본급이 낮은 일부 대기업은 전체 연봉이 높아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면치 못하는 등 비상식적인 제도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을 더 힘들게만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6년간 단 한 번의 제도개선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속돼 온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도 최저임금 개편 논의와 맞물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기업계에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적당량을 쓰면 그것이 좋은 수면제가 될 수 있지만,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영원히 잠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처방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사노위 입장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6개월안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법안이 환노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오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에 상정하셨는데.

- 안전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재작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고 김용균 씨의 희생까지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 안건에 포함시켜 8일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산재사망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독보적인 1위 국가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 이상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당시 우리 환노위의 마음이었습니다. 

끝으로 전문건설인을 비롯한 건설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의 날을 맞이하신 건설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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