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6)

지난호 칼럼을 통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의 정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공급일자)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시기가 공급시기가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중간지급조건의 조건
첫째, 대가의 수령방법은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대가지급에 관해 계약서에 지급일자 또는 지급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금지급 시기나 지급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월 몇일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하거나, 또는 공사착수시 선금 20%, 공사 50% 완료시 중도금 50%, 공사완료시 준공금 30% 이런 식으로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유의사항 예시
건설업 실무에서 억울하게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건축주 매입 부가세 환급 실사과정에서 공급시기 문제로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세법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문리해석(문자 그대로의 해석)원칙에 의해 적용돼 억울한 케이스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공사기간이 짧은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급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보다는 지급조건을 명시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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