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6)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공단은 재무제표, 전 계정에 대한 계정별 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자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엑셀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계정과목을 분류할 때 계정항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재료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외주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임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두리뭉실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인건비를 감추거나 낮추기 위해 실제 잘 이용하기도 한다. 세무사들 또한 그렇게 인건비를 쉽게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장 회사들에 대한 세액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은 건설회사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우선 원재료비 계정을 전부 확인하게 된다. 이는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시 외주공사비의 경우 30%를 인건비로 보고 보수총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외주공사성 금액이 원재료비 계정에 녹아있으면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재료비 계정을 확인하면 ‘적요’란에 ‘XX설치공사’, ‘XX납품설치’, ‘XX공사’로 돼 있거나 ‘XX자재’, ‘XX납품’으로 돼 있지만 거래처까지 확인해 거래처가 건설업이면 외주공사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단순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았을 때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어떤 제품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거래 행위들은 원재료비로 볼 여지가 매우 많다. 그런데 공단은 세무적인 관점이 아닌 노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단순히 구매행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건의 값에는 공사성 내지 인건비성 금액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분명 원재료비 항목으로 금액이 산정돼 있지만 공단은 이 원재료비의 30%를 인건비로 보고 보험료 산출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주공사비로 잡지 않고 의도적으로 원재료비로 잡는 경우도 많다. 분명 원재료비의 내용을 보면 외주공사비로 잡혀야 할 부분들이 있으나 재하도급이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우려돼 외주공사비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비 계정으로 넣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렇기에 공단은 원재료비에서 많은 인건비를 발췌해 내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에 대한 준비와 조사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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