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미흡한 일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는 하도급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업체들을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조정원에서 결론을 맺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이첩돼야 하는 사건들이 조정원의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지거나 누락되고 있다는 게 업체들 불만의 핵심이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인 A사 대표는 “조정원에서 공정위로 사건을 제때 넘겨주지 않아 4개월가량 시간을 허비했다”며 “조정절차가 종료됐는지, 공정위로 이첩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전혀 안내조차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조정원 실수로 조사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이 지속해 발생하면서 업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토공사 전문업체인 B사 대표는 “조정원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뽑자니 영세한 전문업체들 사정으로는 힘들고, 조정원에 맡겨두자니 못 미더워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조정 과정에서 이첩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스스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이를 공정위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 후속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조정원은 최근 A사에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어난 미미한 실수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답변처럼 조정원 입장에서는 미미한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조정원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하도급업체에게는 마지막 목숨줄일 수도 있다. 조정원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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