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건산법령 19일 시행
근로자임금은 직접송금만 허용
건설업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앞으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1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개정내용을 이날 전국 시·도회를 통해 전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일정 범위 이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됐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임금의 허위청구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첫 위반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까지 받게 되고 두 번째부터는 3개월, 6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자본금 기준은 완화돼 기존 2억원이던 업종들은 1억5000만원만 보유하면 된다. 소자본으로 신규창업이 가능해졌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업체 부실을 막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자본금의 기존 20~50% 수준에서 25~60%로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말 이전에 등록돼 있던  업체는 기존 등록기준에 따라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이밖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위반 제재,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등 내용이 신설 또는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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