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6)

지난 호에서는 건설분쟁관리의 우선적 목표는 분쟁의 예방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분쟁관리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널리 알려진 ‘부익부 빈익빈’ 논리는 사회학에서 마태효과(Mattew Effect)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을 빌려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 사회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건설분쟁관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빼앗기는 것이며, 알고 관리하면 넉넉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입찰시 설계서, 입찰조건, 계약조건, 현장조건 등을 검토해 투찰여부를 결정하는 것,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불공정 조항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 착공 후 공사 중 발생하는 여러 분쟁요인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것, 계약 중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며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 등 이러한 대처가 가능하다면 분쟁의 발생확률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에게 적극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관리는 필요에 따라서 분쟁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도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가 너무나 명백해서 당연히 지급해 줘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발주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사례도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추가비용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면 발주자에게 이를 청구하고 간접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는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분쟁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관리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선진화를 위한 길은 명백하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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