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22일까지 중고층 실증사업 대상 부지 공모… 안전‧내화‧성능 실증 검토

◇중고층 모듈러 개념도(그래픽=국토교통부)
◇중고층 모듈러 개념도(그래픽=국토교통부)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건물에 모듈러공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증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가R&D로 추진 중인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성과를 반영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건기연이 주관하는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다.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했다. 현재는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개발해 온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건기연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