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22일까지 중고층 실증사업 대상 부지 공모… 안전‧내화‧성능 실증 검토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건물에 모듈러공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증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가R&D로 추진 중인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성과를 반영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건기연이 주관하는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다.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했다. 현재는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개발해 온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건기연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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