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건설현장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124곳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달 13~3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215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락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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