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중·소규모 현장 대상 기획감독…산안법 위반 154곳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추락 방지조치가 불량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147곳이 무더기로 근로감독기관 기획감독에서 적발돼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7~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241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154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고용청은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147곳의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청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9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전체 4곳, 부분 25곳)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 7곳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근로자에게는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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