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7월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성공제품은 우수조달 물품 자격을 우선 부여받게 되며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등 공공판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성공제품’은 우수조달 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때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 심사 특례를 적용해 기준을 완화했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성공제품’이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뒤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는 제품을 말한다.

지정 심사 특례는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는 달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적절’ 평가를 받으면 합격하게 된다.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제품(NEP)·신기술(NET) 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신청 가능기간을 현재 인증 취득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특허 제품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 물품은 지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 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금지되며 규격(모델) 추가나 계약변경 등도 허가하지 않고, 위법행위는 엄격히 책임을 묻게 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이 우수조달 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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