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준 국토위 1142건, 정무위 1074건 법안 미처리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식물 국회를 넘어 ‘미생물’ 국회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관련 법안은 물론 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하도급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26일 기준 발의된 법안 수는 모두 2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처리한 법안은 5985건이며, 미처리된 법안은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만4474건에 달한다.

20대 국회(2016~2020년)는 법안 발의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되는 법안 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관련 법안과 ‘을’들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개선 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법안처리 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 미처리 법안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6월25일 기준, 국토위는 1142건의 법안이, 정무위는 1074건의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다.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이 다뤄지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1289건의 법안이 미처리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당특약 설정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원도급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무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마련, 징벌적 손배제 대상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등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각자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지 80여일이 넘어가면서 제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위해 연 법안소위 횟수는 2016년(개원한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80회, 2017년 210회, 지난해 185회였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50회로 집계됐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슈가 있는 상임위 위주로 선별적으로만 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토위와 정무위의 법안 처리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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