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7)

업무를 하다보면 원청사 사정 또는 업체 사정으로 인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에 기재사항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폐기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화의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환입(반품)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세금계산서일자)는 환입이 발생한 날이 되며,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부기해 발행합니다. 발급기한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며, 작성일자는 소급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계약금액 증감 수정세금계산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이 발생해 당초 계약금액과 다르게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증가된 계약금액은 플러스세금계산서, 감소된 계약금액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는 변동사유 발생일(변경계약일)이 되며,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부기합니다. 발급기한은 변동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4.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수정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연월일인데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그리고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이 발행돼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착오의 경우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고, 착오외 사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5. 세율을 잘못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
이 경우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 마이너스세금계산서 1장,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공급시기, 부기사항에 대해 각 케이스별로 숙지해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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