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태업 움직임도
하도급업계선 “원청이 타워 운영 직접 맡고
현장설명서에 숨어있는 부당특약들 없애야”

부산‧울산‧경남 지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에서 시작된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에 수도권, 대구‧경북지역 업계 등 전국 모든 지역업체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타워 조종사들의 반발로 현장 시공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타워크레인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철콘업체들은 24일,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은 27일 타워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24일 수도권 철콘업체 약 80여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연합회는 전체 회의를 갖고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찬반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업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지급중단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수도권 연합회는 지역별 연합회에 가입된 전체 업체수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참이 월례비 근절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 연합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같은 결정을 했다. 이 지역에선 과거에도 월례비 지급 중단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오히려 타워 기사의 반발을 키운 전례가 있어 타 지역보다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의 월례비 지급 중단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타워 조종사들의 ‘준법 운행’ 내지 태업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역의 한 현장에선 운행 중인 타워를 두고 하이드로크레인을 동시에 쓰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월례비 근절을 위해 원청의 작업방식 변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 철콘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운영에 대한 원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가 해 온 타워 운영과 조종사 관리를 원청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조종사나 타워 노조의 입맛대로 정해진 안전작업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줄땐 합법, 안 줄땐 불법’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C 업체 관계자는 “현장설명서에 숨어있는 부당특약들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설 자료에는 ‘공사기간에 타워작업 조건(기사능률, 노조 등)을 반영하라’고 정해 타워로 인한 공기지연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거나, ‘T/C운행, 운전원 관리는 협력업체에서 시행한다’는 월례비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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