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7)

종합건설업체 A사는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게 3군데 현장에서 시공될 주상복합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줬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는 B사에게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상가 1채당 3억원으로 평가해 10채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A사는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 상가분양이 원활하고 잘하면 분양을 통해 돈을 벌수도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B사로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 사정상 수주를 받아야 할 처지라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공사대금조로 받은 상가가 분양이 되질 않으면서 발생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공사대금에 포함시켰던 것이었다. 추후 분양가를 할인했어도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하도급법 제17조상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다. 물론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적 제재는 할지언정 대금을 지급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제재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상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3배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배수 손해배상책임이라 해 실제 판결에서는 3배수만큼 인정되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유리한 금액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분양이 될 가능성도 적고 분양가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는 등 B사를 상대로 기망성을 띠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가 되면 공사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므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청구는 따로따로 행할 필요 없이 공정위 신고는 신고대로 민사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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