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7)

건설공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다. 건설분쟁은 여타의 상거래와는 다르게 분쟁당사자 간 기술적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와 기술적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을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분쟁이다. 분쟁절차에서도 역시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감정절차를 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재요가 정의하고 있는 ‘감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 법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 얻은 사실 판단(구체적 사실 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다.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 법칙 또는 사실 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 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증거가 대립되는 경우 또는 법관이 자신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확정과 법규 해석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택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형식적으로는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지만, 건설분쟁에서의 감정은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전문 분야에 관한 사건에서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건설분쟁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의 중요성만큼 이를 수행하는 감정인의 자질과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감정인의 선정 절차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 건설 분야 소송에서의 쟁점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까지 확대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인 공사비 산정의 경우에도 감정인의 역할이 중요하나 돌관공사비, 공기연장 간접비 등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공사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보유한 전문지식의 한계로 인해 감정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 및 조정제도에서도 감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분쟁에서 감정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같이 감정절차와 감정인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쟁시 감정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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