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6)

지난 호의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C업체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는 A업체의 D모 부장으로부터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추가공사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막상 대금지급을 청구하자 A업체는 E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E업체로서는 D모 부장의 소개로 C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업체는 C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바가 없으며 실제 세금계산서도 E업체로 발행했고, D모 부장 역시 영업담당 부장으로 외주 발주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본 공사비 일부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D모 부장은 추가공사비는 C사에서 손해를 안기로 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 C업체가 A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의 전후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전에도 D모 부장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E업체로 발행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A업체와의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해볼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표현대리의 법리라 함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작출에 기여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기관이라 이러한 이론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관철시켜야 한다.

또 E업체가 거의 무자력에 가까운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E업체의 채무자에 해당하는 A업체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청구를 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추가 공사건을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안고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입증은 A업체가 해야 한다. 그리고 입증을 하더라도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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