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업자 A는 제3자 명의를 빌려 B건설과 C산업 등 건설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건설 사무실에서 D업체 등에 3억여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년간 100억여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0장을 발급했습니다. A의 형사책임은 어떠할까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공급가액 등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과는 달리 ‘영리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해(대법원 2015. 2. 26. 2014도14990 판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만약 건설업자 A가 제3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100억여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B산업은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공사 수주 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면서 B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B건설과 C산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병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봐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같은 사안에서 A가 개인 기업에 불과한 B, C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이고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전체를 포괄일죄로 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0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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