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건설현장에 특정인 또는 집단을 채용토록 청탁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7월17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강요 등이 금지된다.

건설현장에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행태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30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피해 업체가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법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골조공사 등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현장에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구인 의사결정에 억지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청탁으로 볼 수 있다. 청탁의 위법성은 행위 자체가 아닌 청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채용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요는 형법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 즉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2017년 대법원은 노조 소속 장비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닌 현장을 부실공사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 등을 강요죄로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전문건설사 등 중소기업에 압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압력’을 위법하게 해석하는 법령이 없어 그 행위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관계기관이 이 법을 근거로 노조의 채용요구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노무사는 “전문건설사들이 노조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점을 비춰보면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될지 미지수”라면서도 “최근 타워 월례비 문제처럼 여러 업체가 공동대응 방법으로 이 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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