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는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하나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수많은 기술과 부품이 사용된다. 이 중 단 한 개의 부품에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도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혁신에도 비용은 소요된다.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성과 배분이 필수적이다. 성과가 편향적으로 배분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은 상실되고, 이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된다. 결국, 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성과 분배’는 다름 아닌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상생’이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단순히 불공정 관행이나 지원을 받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협력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협력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7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협력사가 채용하거나 파견 받은 인원, 장기재직 소요 비용을 지원받은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 중 2700여 개사가 8700여 개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그중 1200여 개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와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을 통한 상생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평가대상기업 154개사 중 3분의 1에 가까운 47개사가 중견기업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상생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내실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평가항목들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배점 기준을 더욱 적절하게 설정하는 등 평가체계를 재정비하고, 연말에는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해 발표회를 개최해 시장에 상생의 효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도 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 평가 기준도 제정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은 그동안의 양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기존 산업들과 접목되면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이나 산업 간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서로를 성장의 파트너로 여기고 상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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