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는 월례비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월례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 개정 검토를 업계에 약속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타워 조종사의 부당 금품요구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을,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타워 조종사 부당금품 요구 근절 항목을 마련하는 안을 각각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개정 작업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이후 노사정이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만큼 노사 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후 법 개정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관련법이 국토부 소관인 만큼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표준약관도 손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타워 조종사의 부당 금품요구 등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다루는 게 합당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개정 논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관련법 개정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만 손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타워 월례비는 명백히 잘못된 업계 관행인 만큼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갈등의 불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중재로 노사정 협력 약정서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 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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